상속재산파산 비용을 미리 내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한 뒤 비용을 미리 내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먼저 명령서에 적힌 금액과 납부기한, 납부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냈다는 금액을 기준으로 준비하거나 신청서 제출 때 낸 비용만으로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면 실제 명령과 어긋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는 파산신청 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 비용으로 미리 납부하도록 한다. 법률에 모든 사건에 공통인 정액이 적혀 있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의 비용표와 내 사건의 명령서가 다르다면 실제 발령된 명령을 먼저 대조하고, 금액이나 납부 표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사건번호를 갖춰 법원에 확인한다.

납부를 준비할 때는 명령서와 실제 이체 · 납부 자료의 사건번호, 납부자, 금액을 맞춰 보자. 가족이 대신 납부했다면 어느 사건의 예납금인지 확인할 수 있게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다. 돈을 보냈다는 사실과 해당 사건에서 납부가 확인됐다는 사실은 구별하되, 확인되지 않은 별도 신고서가 언제나 필요하다고 단정할 일도 아니다.

기한까지 마련하기 어렵다면 명령을 그대로 두기보다 현재 부족한 금액과 마련 가능 시점을 정리해 법원에 문의해야 한다. 기한 연장이나 다른 비용 지원이 당연히 허용된다고 약속할 수는 없다. 미납 상태에서 어떤 조치를 받아야 하는지는 실제 명령의 안내와 후속 결정을 확인해야 한다. 문의한 내용과 법원이 새로 정한 기한이 있다면 함께 남겨 두자.

비용을 납부했다고 파산원인까지 인정된 것은 아니다. 상속인이 신청하면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하고,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다는 요건도 별도로 심사된다(제299조 제3항, 제307조). 비용 자료와 재산 · 채무 자료를 따로 정리해 각 요청에 답하자. 납부명령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 확인이고, 신청의 실체 판단을 대신하는 확인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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