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세입자가 같은 보증금을 달라는 소장도 법원에 냈다고 하자. 같은 분쟁에 관해 법원에 소가 제기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3항 제1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내용과 같은 분쟁에 관해 법원에 소가 제기됐다면, 소송이 먼저였든 위원회 신청이 먼저였든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먼저 위원회에 신청했으니 그 절차를 끝까지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법은 위원회 신청 뒤에 소가 제기된 경우도 각하 사유로 정한다. 위원회의 각하는 조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과는 구별된다.
위원회에 낸 신청서와 법원에 낸 소장을 나란히 놓고, 당사자와 임대차계약 및 요구한 내용을 비교해 보자. 같은 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례처럼 두 문서가 같은 계약의 미반환 보증금을 달라는 내용이라면, 같은 분쟁을 두 절차에 낸 것이다. 위원회가 보낸 통지에 소 제기를 이유로 들었다면 법원에 접수된 청구 내용과 대조한다.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 소송을 맡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기 전까지 진행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넘길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6조). 조정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진행 중인 법원 사건에서 그 의사를 밝히고, 위원회 각하 통지와 법원 사건의 기일·진행 안내를 따로 확인해 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