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결정의 부동산 표시를 고쳤다면, 집행기간도 다시 시작할까

가상 사례다. 부동산 가압류결정의 동호수에 오기가 있어 채권자가 경정을 신청했다. 고쳐진 결정을 받으면 그날부터 새로 2주 안에 집행하면 될까. 표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사실과 집행기간이 늘어나는지는 다른 문제다. 경정결정이 있어도 집행기간은 새로 진행하지 않는다.

가압류결정에도 명백한 계산이나 기재 잘못을 고치는 경정이 가능하다.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을 거쳐 제211조의 판결 경정 규정이 준용된다. 재판의 실질 내용을 바꾸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한 내용과 외부에 적힌 표시의 분명한 불일치를 바로잡는 제도다.

따라서 원래 목적물을 가리키면서 동호수를 잘못 옮겨 적은 것인지, 전혀 다른 부동산으로 바꾸려는 것인지를 대조해야 한다. 후자를 단순 오기 경정과 같게 취급할 수 없다. 신청서와 별지, 결정 별지와 등기기록을 함께 놓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집행기간은 별도로 관리한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은 채권자에게 가압류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그 재판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한다. 민사보전 실무서도 보전명령 뒤 경정결정이 이루어져도 집행기간이 새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경정 신청을 냈거나 결정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원래 고지일을 계산에서 빼면 안 된다.

부동산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93조에 따라 재판 내용을 등기부에 기입해 집행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등기를 촉탁한다. 채권자가 결정문의 잘못을 손으로 고쳐 등기를 요청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다. 경정 가능성, 촉탁한 목적물의 동일성, 기간 안의 적법한 집행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결정을 받으면 고지일과 집행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잘못을 발견하면 원자료를 갖춰 경정을 구한다. 경정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지난 집행기간이 되살아나지는 않는다. 채권가압류에서 제3채무자를 보호하는 경정 효력의 예외를 부동산 등기에 그대로 옮겨 판단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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