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사례다. 채무자가 비상장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찾았다. 회사에 가압류명령만 보내면 처분을 막을 수 있을까. 비상장이라는 말은 주권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실물 주권, 주권 미발행, 전자등록 여부에 따라 묶을 대상과 집행 방법이 달라진다.
민사집행법 제291조는 가압류 집행에 강제집행 규정을 준용한다. 실물 주권이 발행됐다면 원칙적으로 주권 자체가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이다. 같은 법 제189조에 따라 집행관이 주권을 점유하는 방법을 써야 하므로, 주식 수만 적은 채권압류명령을 받아 놓는 것과 다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9777 판결은 주권이 이미 발행됐는데 주식 자체에 채권집행 방식의 압류 · 양도명령을 받은 경우 그 효력을 부정했다. 발행 여부가 불명확했다는 사실상의 어려움만으로 집행 방법의 예외를 허용하지도 않았다. 주권을 제삼자가 가지고 있다면 제출 승낙 여부와 주권반환청구권 집행 경로를 따로 살펴야 한다.
주권 미발행이라면 회사 성립일이나 신주 납입기일도 중요하다. 상법 제335조 제3항의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주권교부청구권이 집행 대상이고, 지난 뒤에는 양도성 있는 주식 자체를 민사집행법 제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으로 보전하는 구조다. 회사의 주권미발행 확인과 기준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전자등록주식은 또 다르다. 민사집행규칙 제214조의2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계좌대체와 말소를 금지하는 명령을 하도록 한다. 채무자가 고객이면 계좌관리기관을 특정하는 등 명의자와 계좌 구조에 맞춰 신청해야 한다. 예탁유가증권 지분도 별도 유형이므로 전자등록과 혼동하지 않는다.
회사와 주식 종류 · 수, 발행 및 보관 상태, 전자등록 계좌를 확인하고 맞는 절차로 집행한다. 주주명부만 보고 주권 미발행을 단정하지 않는다. 가압류는 처분을 보전하는 단계이므로 결정을 받았다고 주식을 취득하거나 바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