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준비 중 채무자 사망 — 상속자료와 승계 시점의 구별

설명용 가상 상황이다. A가 대여금 회수를 위해 가압류 서류를 준비하던 중 채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사망한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적고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보전처분 전에 사망한 경우와 결정 뒤 당사자가 승계된 경우는 같은 문제가 아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 때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되 일신전속적인 것은 제외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대여금처럼 재산상 채무를 검토할 때에는 누가 상속인인지와 상속포기 등 후속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족이라고 알려진 사람을 근거 없이 신청 상대방으로 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79조는 청구채권과 보전 이유를 표시하고 소명하도록 정한다.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채권의 발생뿐 아니라 신청 상대방에게 어떤 근거로 청구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피상속인 소유였다는 오래된 자료만 보고 현재 재산 관계와 상속인의 책임 범위를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1항은 가압류 재판 뒤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뤄졌을 때 그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붙이도록 정한다. 이 규정을 신청 전에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그대로 결정받아도 된다는 근거로 쓸 수는 없다. 신청 당시의 당사자 특정과 이미 존재하는 재판의 승계 집행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다.

A는 사망일, 상속인 관계,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와 보전할 재산의 현재 표시를 확인할 자료부터 정리한다. 적법한 상대방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재산의 관리 주체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이 글은 확인 순서와 조문 관계를 설명한 것이며 사망자를 표시한 보전 신청의 효력, 당사자 표시 정정 가능성, 상속인별 신청 방법을 판례 없이 확정하지 않는다. 사망 사실을 숨겨 접수하는 대신 확인된 자료와 미확인 사항을 나누어 정확한 신청 경로를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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