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V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밭의 형질을 바꾸고 창고를 지어 준공까지 마쳤다. 공사가 끝났으니 지목도 바뀌었으리라 여겼는데,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에는 여전히 「전」이라고 적혀 있다. 무엇이 빠졌을까.
허가와 지목은 서로 다른 장부의 일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1호는 관계 법령에 따른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를 지목변경 신청 사유로 든다.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하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지적소관청이 신청을 받아 지목을 결정한다(제64조 제2항). 허가만으로 대장의 지목이 바뀌지는 않는다.
대장이 바뀐 뒤 등기부는 따로 고쳐진다. 토지 표제부에는 지목이 기록되고(부동산등기법 제34조), 지목 같은 표제부 사항이 바뀌면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35조). 한편 지적소관청도 제64조 제2항에 따른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 두 의무가 나란히 있으니 등기부에 실제로 반영됐는지는 V가 확인할 몫이다.
반영되지 않았다면 V가 단독으로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5항). 신청정보에 변경 전과 후의 표시를 적고, 변경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를 첨부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72조 제1항·제2항).
미루면 다음 등기에서 막힌다. 신청정보나 등기기록의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각하 사유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1호). 창고 부지를 팔거나 담보로 잡힐 때 이 불일치가 걸림돌이 된다.
V의 순서는 이렇다. 준공일부터 60일 안에 지목변경을 신청하고, 새 토지대장을 떼어 등기부 표제부 지목과 맞대어 본다. 다르면 그 토지대장 정보를 붙여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