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한 사례다. K는 L에게 돈을 빌려주고 L의 토지에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했다. 변제기에 못 받자 바로 본등기하려 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상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변제기 후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도달일부터 2개월 청산기간이 지나야 한다. 청산금이 없다고 보면 그 뜻을 통지하고, 통지에 평가액과 채권액을 밝힌다(같은 조 제2항). 본등기 청구도 청산기간 뒤에만 가능하고(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2항), 이에 어긋나 채무자등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이나 청산기간 뒤 제삼자 권리를 해치지 않는 특약은 예외다(같은 조 제4항).
통지할 채무자등에는 물상보증인과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들어간다(가등기담보법 제2조 제2호). 도달하면 지체 없이 후순위권리자(가등기 뒤 저당권·전세권·담보가등기권리자)에게 통지 사실·내용·도달일을, 그 밖에 가등기 뒤 등기한 제삼자(대항력 있는 임차권자 포함)에게 통지 사실과 채권액을 알린다(가등기담보법 제6조). 청산기간 전이나 후순위권리자 통지 없이 한 청산금 지급은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가등기담보법 제7조 제2항).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 안이면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가등기담보법 제12조 제2항), 청산금 지급 전(없으면 청산기간 경과 전)에 신청된 경매로 개시결정이 나면 K는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가등기담보법 제14조).
등기예규 제1849호 4.사에 따라 신청정보에 평가통지서 도달일을 적고 도달 증명과 청산기간 뒤 지급·공탁 증명(청산금이 없으면 제외)을 내며(판결에 의한 신청은 첨부 면제), 요건 미비나 청산기간 중 신청은 각하된다.
이 법은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 합계를 넘는 담보에 적용된다(가등기담보법 제1조). K의 순서는 가등기 뒤 권리자 확인, 채무자등 통지(도달 증명), 후순위권리자 등 통지, 두 달 뒤 지급 직전 경매개시결정 등기 확인, 청산금 지급·공탁(있으면), 본등기 신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