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경정결정에 불복하려면 항소도 확인한다

판결의 숫자나 이름이 잘못됐다며 경정결정이 나왔다. 그런데 고친 내용에도 동의할 수 없다면 어떤 불복을 확인해야 할까. 원래 판결에 대한 항소와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은 대상을 나누어 살펴야 한다. 경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모든 다툼이 같은 절차로 모이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은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 이와 비슷한 잘못이 분명한 판결에 대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경정 여부를 볼 때에는 원래 판결의 어떤 기재가 잘못됐고 결정이 무엇을 바꿨는지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같은 조 제3항은 경정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판결에 적법한 항소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둔다. 경정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별도의 즉시항고를 하면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현재 원판결에 대한 항소가 있는지와 그것이 적법한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44조에 따른 즉시항고기간은 재판 고지일부터 1주이며 불변기간이다.

가상의 사례다. 원고가 계산 착오라고 신청해 주문의 금액을 고친 결정이 송달됐다. 피고는 단순한 오기인지도 다투고 싶고 이미 항소도 해 둔 상태다. 이때에는 기존 항소장과 접수내역을 확인한 뒤 경정결정에 대한 다툼을 어느 절차에서 제시할지 검토한다. 이 글은 구체적인 금액 변경이 경정 범위에 들어가는지까지 미리 판단하지 않는다.

경정결정은 판결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고, 정본에 적을 수 없으면 결정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다. 보관 중인 판결 한 장만 보고 고친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결정문과 송달내역도 함께 둔다. 확인할 자료는 원판결, 경정신청서, 경정결정, 항소서류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표로 비교한 뒤 현재 소송 단계에 맞는 불복을 검토해야 한다. 본안 판단 자체에 대한 불만과 명백한 기재 오류에 관한 다툼도 나누어 정리한다.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