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대처법, 먼저 결론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입니다. 등기 없이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고, 한 번 잃은 순위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은 다섯 걸음입니다 — ① 증거 확보(24시간) ② 경찰 고소(72시간) ③ 임차권등기명령 ④ 지급명령 · 보증금반환소송 ⑤ 강제집행. 형사 고소는 처벌 절차이고 민사 절차는 회수 절차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들어가며
이 글은 긴급 상황 대응 가이드입니다. 전세 사기 대처법을 피해 발생 직후의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발생 직후 72시간 이내의 조치가 이후의 증거 수집과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좌우합니다. 지금 피해 한가운데에 계신 분이라면, 아래 다섯 걸음을 순서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전세 사기란 무엇인가 — 실무에서 만나는 유형 5가지
전세 사기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제347조)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
- 적극적 사기 : 매입금이 없는데 거짓 서류를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담보 부족 사기 : 빌려온 돈으로 전세를 갖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담보로 사용하는 경우
- 다중 계약 사기 : 같은 건물의 여러 방을 중복으로 전세주고, 위층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아래층을 채우는 행위
- 대출금 우선 편취 : 전세금 중 일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은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 은폐된 채무 : 계약 당시 알지 못했던 대출금이 있어서 보증금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
2022~2023년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 이후 전세 사기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2023년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피해자 지원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1단계 : 무엇부터 하나 — 증거 확보와 기록 (24시간 이내)
전세 사기를 의심하는 순간, 아래 전세 사기 대처법 5단계를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각 단계는 이후 법적 구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계약서와 첨부 서류 원본 확보 : 전세계약서,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 내역, 은행 송금 기록 등을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하여 백업 보관합니다. (계약 전 확인 방법은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도 함께 참고하세요.) 클라우드(구글 드라이브, OneDrive 등)에 업로드하여 증거를 보존합니다.
- 임대인과의 모든 대화 기록 : 카톡, 이메일, 통화 기록(녹음) 등을 모두 저장합니다. 특히 “보증금을 못 줄 것 같다”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줘야 한다”는 등의 말은 사기 의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소유권 여부, 담보권의 존재, 가압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확인 : 정부24 또는 시 · 군 · 구청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건물의 구조, 용도, 위반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주변인 증언 준비 : 부동산 중개인, 이웃 주민 등이 임대인의 신원, 건물 거래 상황 등을 증언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기록합니다.
2단계 : 어디에 어떻게 고소하나 — 범죄지 관할 경찰서 (72시간 이내)
- 어느 경찰서에 고소할 것인가 : 범죄지 관할 경찰서(건물 위치지)에 고소합니다. 거주지 관할 경찰서도 가능하지만, 범죄지 경찰서가 수사에 유리합니다.
- 고소 시 준비물 : 신분증, 전세계약서, 은행 송금 기록,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 신원 정보(연락처, 주소) 등을 지참합니다.
- 고소장 작성 : 고소장에는 다음을 명확히 기술합니다 :
– 사기의 구체적 경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 임대인의 사기 의도 (예 :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으면서 거짓으로 계약”)
– 자신이 입은 손해 (예 : “보증금 3억원, 이주비 등 추가 손해”)
– 제출 증거 목록 - 고소장 제출 후 : 접수증(고소장 접수 번호, 날짜)을 반드시 받으십시오. 이 번호로 나중에 수사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경찰 수사는 검사의 기소와 법원의 유죄 판결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민사 절차를 병행해야 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단계 : 왜 임차권등기명령이 최우선인가 — 등기 확인 후에 이사한다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을 부동산 등기부에 올리는 절차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등기가 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신청 방법 : 건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에 신청합니다. 임대인을 부르지 않는 서면심리 절차입니다.
- 비용과 기간 : 제세공과금(인지 · 송달료 · 등록면허세 · 등기신청수수료)은 약 45,200원이고 법무사 보수는 별도입니다. 통상 1~2주 안에 결정이 나고, 등기 완료까지 2~3주 정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과 절차에서 정리했습니다.
- 가장 중요한 주의점 : 신청만 하고 이사하면 안 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전출해야 대항력이 끊기지 않습니다.
- 임차권등기의 효과 : 전입신고 · 확정일자로 이미 갖춘 순위가 이사 후에도 유지되어, 건물이 경매되면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임차권등기 이후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므로, 기존 임차인의 순위가 보호됩니다.
4단계 : 보증금은 어떻게 받아내나 —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
- 절차 선택 : 임대인이 반환 의무 자체를 다투지 않고 “돈이 없다”고만 하는 상황이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저렴합니다. 하자보수비 공제 등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이 낫습니다. 소가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 절차가 적용되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비용 비교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에서 정리했습니다.
- 제출 서류 :
– 지급명령신청서 또는 소장
– 전세계약서 사본
– 보증금 납부 증명 (은행 송금 기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본 (이미 결정된 경우)
– 임대인 신원 정보
– 그 외 임대인의 부채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
1) 유효한 전세계약이 성립했는가
2) 자신이 보증금을 지급했는가
3) 임대차가 종료되어 임대인에게 반환 의무가 있는가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서와 송금 기록만으로도 임차인의 승소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반박하기 어려운 증거들이기 때문입니다. - 판결 후 : 법원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OOO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됩니다.
5단계 : 판결 뒤에도 안 주면 — 강제집행
- 강제집행의 의미 :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후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 · 환가하여 회수합니다.
- 대상 재산 :
– 부동산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자체를 경매)
– 은행 계좌 (예금 압류 · 추심)
– 급여 (직장이 확인되면 급여 압류)
– 자동차
– 기타 재산 - 재산을 모를 때 : 재산명시신청 · 재산조회로 임대인의 재산을 확인한 뒤 압류 대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의 실제 효과 : 건물이 경매되면 임차권등기로 유지된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건물 매각대금이 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계좌 · 급여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떻게 흘러가나 — 두 사례
사례 1 : 다중 계약 사기 (익명화)
상황 : A 씨는 원룸을 3억원의 전세로 계약했습니다. 입주 후 2개월 뒤, 건물주가 갑자기 건물을 매각하려 한다며 이사를 요구했습니다.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건물주의 부채가 상당했습니다.
조치 :
• 즉시 경찰 고소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보증금반환 청구 절차 진행
결과 : 임차권등기가 마쳐져 A 씨가 전입신고 · 확정일자로 확보해 둔 순위가 이사 후에도 유지되었고, 이후 건물이 경매되었을 때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아 보증금을 회수했습니다.
교훈 : 임차권등기명령이 왜 최우선인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등기 없이 전출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 배당에서 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 2 : 담보 부족 사기 (익명화)
상황 : B 씨는 빌라를 2억5천만원의 전세로 계약했습니다. 계약 당시 건물주는 “담보가 없다”고 말했지만, 입주 후 확인하니 실제로는 대출을 받아 구입한 건물이었고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까지 들어왔습니다.
조치 :
• 경찰 고소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보증금반환소송 제기, 판결 후 강제집행
결과 : 임차권등기로 기존 순위의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었고, 이후 건물이 경매되었을 때 배당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회수했습니다. 건물주는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교훈 :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 소송과 강제집행을 병행해야 보증금 회수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은 무엇이 있나 — 특별법 · 주거 · 법률비용
1)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지원
2023년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 결정을 받으면 경 · 공매 절차 지원, 우선매수권, 금융 · 세제 지원, 공공임대 입주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과 내용은 개정이 잦으므로, 신청 전에 국토교통부 안내와 관할 시 · 도의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주거 지원
- 임시 거처 : 피해로 주거가 불안정해진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임시 거처 · 공공임대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 지원 : 피해자 대상 저리 대출 · 기존 대출의 분할상환 등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3) 법률 비용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 소득 요건을 갖춘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합니다. 상담 전화는 국번 없이 132입니다.
- 법무사 활용 :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 · 소송 서류 작성은 법무사에게 맡기면 변호사 선임보다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 — 예방 체크리스트
전세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체크리스트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 확인 항목 | 확인 방법 | 주의사항 |
|---|---|---|
| 건물주 신원 |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계약서 서명인과 등기부의 소유자가 일치해야 함 |
| 건물 소유권 | 등기사항증명서 갑구 확인 | 소유권 이전 직후 매물 · 신탁등기가 있으면 구조를 반드시 확인 |
| 담보권 현황 | 등기사항증명서 을구 확인 | 근저당권 · 가압류 · 가처분이 없어야 안전. 있으면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확인 |
| 건물 가격 |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부동산 중개소 상담 | 전세가율(전세금 ÷ 시세)이 80%를 넘으면 위험 신호 |
| 임대인 재정 상태 | 임대인과의 대화, 등기부 조회 | 급하게 전세를 잡으려는 임대인, 담보가 많은 경우 주의 |
| 보증금 입금 방식 | 계약서와 송금 기록 대조 |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된 소유자 명의 계좌로, 계약서에 기록된 금액을 입금 |
| 계약서 첨부 서류 | 계약 전 원본 확인 | 사본이 아닌 “원본”을 확인. 복사본은 위조 가능성이 있음 |
| 중개인 신원 | 개업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 중개인이 “임대인 친구”라고 하면 특히 주의 |
전세 사기 대처법 자주 묻는 질문 (FAQ)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반환보증 가입자라면 보증이행 청구가 가장 빠른 길이지만, 보증이 없는 사건에서 진짜 갈림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타이밍입니다.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임차권등기 없이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잃게 됩니다.
전세 계약 후 얼마나 빨리 사기를 감지할 수 있나요?
보통 입주 후 3-12개월 사이에 적발됩니다. 임대인이 처음에는 보증금 반환을 미루다가 나중에 “반환 불가”를 선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중 계약의 경우 입주 직후 밝혀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보증금을 회수하나요?
임차권등기는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순위를 지켜줄 뿐, 보증금 회수 자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경매될 때 그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건물 매각대금이 보증금보다 적으면, 강제집행으로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추적해야 합니다.
경찰 고소와 민사소송, 둘 다 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둘 다 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는 임대인을 처벌하는 절차이고, 민사 절차는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둘은 목표가 다르며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형사 판결이 없어도 민사 절차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파산하면 채권자들이 순위에 따라 재산을 나눠 갖습니다. 임차권등기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있으면 그 순위에 따라 일반 채권자들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임차권등기명령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전문가(법무사)에게 꼭 맡겨야 하나요?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은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의 등기 확인, 지급명령의 보정 대응,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절차는 놓치는 순간 손해가 커서, 서류 작성 단계부터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 요건이 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 — 전세 사기 대처법 다섯 걸음과 하나의 원칙
전세 사기는 수십 년의 저축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나 위의 다섯 걸음을 순서대로, 신속하게 실행하면 회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발생 후 72시간 이내의 조치가 이후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세요. 계약서, 송금 기록, 대화 내역이 모든 법적 절차의 무기입니다.
- 경찰 고소와 민사 절차를 병행하세요. 형사 사건이 느리다고 민사 절차를 미루면 안 됩니다.
- 하나의 원칙 — 임차권등기명령이 최우선입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이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은 당신의 편입니다.” 신속하고 올바른 조치를 취하신다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적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전문 법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김재성
HP 카카오톡 채널 상담
대한법무사협회 등록(등록번호 : 제6509호)
소속 : 대전세종충남지방법무사회
정부의 사전 차단 시도가 어디까지 왔는지는 전세 보증금 신탁제도 — 시행령 1줄의 진실에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