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중개보수는 계약일에 낼까 잔금일에 낼까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쓰고 계약금을 보냈다. 전세보증금 잔금은 다음 달에 내기로 했는데, 중개사는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중개보수를 그날 달라고 한다. 중개사와 보수를 언제 낼지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거래대금을 모두 지급한 날이 중개보수 지급일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약정한 날이 우선이고, 약정이 없을 때에는 거래대금 지급을 실제로 마친 날이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은 지급시기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중개사와 계약서를 쓰는 날 중개보수를 내기로 합의했다면, 잔금이 남았더라도 그 합의에 따른다. 중개보수 액수만 정했다면 언제 낼지도 합의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개사가 청구서에 혼자 적은 날짜만으로는 세입자가 그날 내기로 동의했는지 알기 어렵다.

약정이 없다면 전세계약서에 적힌 잔금 예정일과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다 낸 날을 구별해 보자. 집주인과 세입자가 잔금 일정을 바꿔 예정일보다 이틀 뒤에 전액을 지급했다면, 중개보수 지급일도 거래대금을 실제로 다 낸 그날이 된다. 계약금을 보내거나 잔금 중 일부만 이체했다면 그 지급으로 전세보증금 전액이 정산됐는지 대조할 수 있다.

계약서에 적힌 계약금과 잔금,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을 맞춰 실제 지급이 완료된 날을 확인해 보자. 중개사가 계약일 지급을 약속했다고 한다면, 중개 의뢰서나 주고받은 문자에서 세입자가 그 지급일에 동의한 내용이 있는지 살핀다. 집주인과 정한 잔금 일정과 세입자가 중개사와 정한 보수 지급일은 서로 다른 약속이므로, 누가 어떤 날짜에 합의했는지도 구분해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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