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계약 신고이력은 어떻게 확인할까

등록 민간임대주택을 여러 번 갱신해 계약마다 신고했는데, 예전 보증금과 월세가 어떻게 신고됐는지 확인해야 할 때가 있다. 임대사업자는 세금감면 증명 등에 쓸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7항·제8항).

신고이력 확인서가 필요하면, 임대사업자가 별지 제23호 발급신청서에 주택 소재지와 확인할 기간을 적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신청서의 주택 소재지에는 건물 주소와 호·실 번호 또는 층을 적게 되어 있다. 같은 건물에서 여러 호를 임대한다면, 필요한 계약의 주택 표시를 계약서와 대조해 대상 호실을 특정해 두면 된다. 주택 표시를 적은 뒤에는, 신고이력이 필요한 기간도 신청서에 따로 표시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7항 및 별지 제23호서식).

관청이 발급하는 별지 제23호의2 확인서에는 계약별 개시일과 종료일, 보증금과 월 임대료, 임대료 인상률, 묵시적 계약갱신 여부를 적는 칸이 있다. 가령 월세가 바뀐 두 계약을 확인하려면, 두 계약서의 기간과 금액을 확인서에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행과 비교해 보자. 자료가 서로 다르다면 당시 신고증명서나 접수 자료까지 찾아 실제로 무엇을 신고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

개별 계약을 신고한 뒤에는 관청이 그 신고인에게 임대차계약 신고증명서를 발급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신고이력 확인서는 사업자가 신청서에 적은 주택과 기간을 기준으로 신고 기록을 확인할 때 쓰는 별도 서식이다. 제출처에서 여러 계약의 신고 내역을 요구했다면, 필요한 호실과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발급받은 확인서에 그 범위가 담겨 있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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