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 집주인이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말소했더라도, 아직 기간이 남은 임대차계약은 말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집주인은 이미 맺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세입자와의 관계에서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6항).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사업자가 말소를 신청한 경우, 등록말소일과 기존 임대차의 계약기간 종료일은 각각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는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3호·제4항). 집주인에게서 말소 신청을 알리는 문자를 받았다면, 통지에 적힌 신청일과 실제 말소 여부를 구분해 보자.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을 말소하면 사업자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관청의 공고에서 사업자와 말소 대상 주택을 대조하고, 말소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관청에 처리 여부와 날짜를 문의할 수 있다. 등기사항증명서도 함께 살펴보되, 등록말소 뒤 사업자가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절차가 따로 있다는 점을 살핀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부기등기가 남아 있어도 관청의 등록말소 처리 여부는 따로 확인할 수 있다.
가령 관청에서 10월에 등록말소를 처리했는데 계약서상 만료일은 다음 해 2월이라면, 10월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집주인이 말소를 이유로 당장 집을 비워 달라고 하면, 먼저 등록말소 공고와 계약서의 만료일을 나란히 확인해 보자. 계약을 따로 끝내기로 합의한 적이 있다면 합의서나 주고받은 문서에서 종료일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