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공유지분, 내 파산 때 분할금지 약정이 막아 줄까

고인의 땅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는데, 상속인 자신에게 개인파산이 선고됐다. 공유물을 나누지 않기로 한 약정이 있으면 그 지분의 정리를 막을 수 있을까. 이 글의 파산 주체는 상속재산 자체가 아니라 공유지분을 가진 상속인 본인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4조 제1항은 공유자 중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분할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어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분할할 수 있도록 한다. 약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파산과 관련된 분할 가능성을 모두 배제할 수는 없다.

제2항은 그 경우 파산선고를 받지 않은 다른 공유자가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한다. 다른 공유자가 가족인지 아닌지만으로 권리를 정한 것은 아니다. 반대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지분을 가져가거나 원하는 값으로 취득할 권리를 정한 것도 아니다.

먼저 등기부와 취득자료에서 현재 공유자가 누구이고 본인이 가진 지분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아직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상태의 공동상속인 관계라면, 이 조문만으로 일반 공유물과 같게 처리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내 파산재단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다르다. 대상 지분과 약정의 내용, 다른 공유자가 취득을 원하는지 및 대가에 관한 자료를 구분해야 한다. 조문이 분할방법을 모두 정한 것은 아니므로 한쪽이 임의로 경계를 정하거나 점유를 빼앗을 수 있다는 뜻도 아니다.

공유지분 등기와 상속 취득자료, 분할금지 약정 및 본인의 파산선고 결정을 함께 놓고 검토하자. 약정 기간을 연장하는 등기와 파산 때 공유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다른 절차다. 어떤 지분이 재단에 속하는지와 적정 대가, 실제 분할방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고인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파산에도 이 설명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넓혀 읽어서는 안 된다.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