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재인 처리에 문제가 있으면 가족이 바로 바꿀 수 있을까

상속재산파산에서 관재인의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 가족들이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기로 하면 관재인이 바뀔까. 법원이 선임한 관재인의 직무, 감독과 해임을 가족 사이의 위임관계처럼 다루어서는 안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8조는 관재인이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고 정한다. 제361조 제1항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매각이나 비용 지출이 기대와 다르다는 사정과, 법정 주의를 게을리했는지는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제361조 제2항은 주의를 게을리한 관재인이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그런 관재인이 여러 명이면 연대책임도 규정한다. 그러나 재산을 예상보다 적게 환가했다는 결과만으로 손해와 주의위반이 모두 증명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어떤 직무의 처리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지 특정해야 한다.

관재인의 해임은 제364조가 따로 정한다.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결의, 감사위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고, 그 경우 관재인을 심문해야 한다. 조문이 정한 주체와 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상속인 한 사람의 통보만으로 해임됐다고 처리할 수는 없다.

같은 조 제2항은 해임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하되, 제3항은 그 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해임에 대한 불복 여부와 그 결정이 현재 집행되는지는 별개다. 새 담당자가 정해졌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소문이나 가족 메시지 대신 실제 법원 문서를 확인해야 한다.

문제가 된 안내와 거래 내역, 지출 자료 및 법원 결정 등 확인 가능한 문서를 모으자. 막연한 불만과 구체적 직무위반 주장을 구별하고 감독을 받는 절차 안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모든 가족에게 별도의 해임신청권이 있다는 안내나 특정 행위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단이 아니다. 해임과 손해배상 청구 역시 서로 다른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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