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땅의 지목이 다르면 상속등기부터 할까

아버지 명의의 땅은 토지대장에서 이미 「전」에서 「대」로 지목이 바뀌었다. 아버지가 토지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해 등기부 표제부에는 여전히 「전」으로 적혀 있다. 이 경우 상속인은 토지표시변경등기를 마치기 전에 상속등기부터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1조).

신청정보나 등기기록의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 등과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1호). 토지의 지목처럼 등기할 사항이 달라지면 등기명의인이 그 사실이 있은 때부터 1개월 안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35조). 아버지가 생전에 땅을 팔면서 이전등기를 신청했다면 이런 표시 차이부터 살펴야 했을 사안이다.

상속등기의 순서가 달라지는 조건은 표시를 바꿔야 할 사정이 있었고 등기명의인이 그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다는 점이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1조). 아버지가 이미 바뀐 지목을 등기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제31조는 이때 상속등기를 앞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상속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표제부 지목까지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다.

접수 전에 토지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를 나란히 놓고 지번과 지목을 비교한다. 대장의 변경 연혁과 아버지의 사망일을 대조해 지목이 언제 바뀌었는지도 확인한다. 지목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망 전에 표시변경 사항이 있었다는 것까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상속등기를 먼저 신청했다면 완료 후 갑구의 소유자와 표제부의 지목을 각각 확인한다. 표제부가 여전히 예전 지목이면 토지표시변경등기를 따로 준비한다. 이후 매매나 담보 설정을 계획 중이라면 그 등기를 접수하기 전에 새 등기사항증명서로 표시가 정리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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