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남긴 집은 누나가, 밭은 동생이 받기로 합의했다. 두 사람은 같은 등기소에 두 건을 동시에 신청할 예정이다. 두 신청에 필요한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같다면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 붙이고, 나머지 신청서에는 그 서류를 앞선 신청에 냈다는 뜻을 적어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0조).
등기신청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같은 서류를 앞선 신청에 붙여 쓰는 방법을 전건원용이라고 한다. 같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협의분할해 부동산별로 등기받는 상속인이 달라도 이 방법을 쓸 수 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0조). 집과 밭의 등기를 각각 신청하면서도 두 신청이 같은 아버지의 상속에서 출발한다는 점은 한 서류로 확인할 수 있어서다.
이 방법을 쓰려면 같은 등기소에 두 건을 동시에 신청하고, 앞선 신청에 붙인 서류와 뒤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내용이 같아야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0조). 앞서 낸 서류로 갈음한다는 기재는 공통되는 서류에 적용된다. 누나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냈더라도, 동생의 주소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한 신청에는 해당 자료를 따로 챙긴다.
두 신청서를 준비할 때는 고인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처럼 공통으로 쓰는 것과 부동산 또는 등기받는 상속인별로 필요한 것을 가른다. 공통 서류를 붙일 신청을 정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어느 신청에 무슨 서류를 제출했는지 알아볼 수 있게 기재한다.
집의 등기를 먼저 마친 뒤 밭은 나중에 따로 신청할 계획이라면, 동시 신청을 전제로 한 제30조를 적용할 수 없다. 각 건의 접수 일정부터 확인하면 어떤 서류를 한 번만 내고 어떤 서류를 따로 갖춰야 하는지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