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뗄 수 없다면

아버지의 땅을 남매 이름으로 상속등기하려는데, 동생은 주민등록을 한 적이 없어 등본과 초본을 모두 발급받을 수 없다고 하자. 이 경우 동생의 기본증명서에 적힌 등록기준지를 등기 신청의 주소지로 적고 그 기본증명서를 주소 증명 서면으로 낼 수 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6조 제2항).

새로 등기명의인이 될 상속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등기신청의 첨부정보로 증명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이번 사례에서는 주민등록 기록을 발급받을 수 없어 주소 증명에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 제적등본이나 제적초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적힌 본적지를 주소지로 삼는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6조 제2항).

등록기준지나 본적지로 주소를 적는 기준은 공동상속인 일부가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6조 제2항). 초본을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면 먼저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신청서에 옮겨 적을 주소는 제출할 기본증명서나 제적부의 기재와 대조한다.

행방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주소를 정하는 자료가 달라진다.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하고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적을 수 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6조 제1항). 과거 주민등록 기록이 남아 있는 사람은 그 기록에 적힌 마지막 주소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접수 전에 동생의 등본과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이유를 확인하고, 기본증명서의 등록기준지나 제적부의 본적지 중 실제로 제출할 서류의 기재를 확인한다. 주소를 어떤 자료로 증명할지 정한 다음에는 동생이 상속인임을 보여 주는 서류와 신청서의 이름도 함께 맞춰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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