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집과 토지를 나누기로 한 세 남매 중 막내가 먼 곳에 산다. 막내가 행위능력에 제한이 없는 성인이라면, 공동상속인인 언니에게 분할협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8조 제1항). 언니는 자기 몫을 정하는 상속인으로도, 막내를 대신하는 대리인으로도 협의에 참여한다.
협의서에는 언니가 누구를 대리하는지 밝혀 두 자격을 구별한다. 위임받아 협의분할한 내용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려면 분할협의 위임장, 막내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 분할협의서, 언니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8조 제2항). 위임장과 막내의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협의서와 언니의 인감증명서는 누가 그 권한으로 협의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다.
막내가 성년후견을 받는 등 행위능력에 제한이 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을 대리인으로 세우는 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협의에 참여할 적법한 대리인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8조 제1항).
분할을 협의할 권한과 그 결과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권한은 맡기는 일이 다르다. 이미 작성된 협의서를 가지고 등기를 접수하는 일만 맡았다면 위임장에 표시된 권한도 그 범위에서 읽어야 한다.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도 첨부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5호).
막내가 집에 관해서만 협의를 맡겼다면 토지까지 포함한 협의안을 작성하기 전에 위임 범위를 확인한다. 위임장의 부동산 표시와 맡긴 일, 협의서에서 언니가 대신 합의한 내용을 대조하면 접수 전에 범위가 어긋나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