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감독인 동의를 받았어도 후견심판을 봐야 할까

성년후견인이 가족을 대신해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후견감독인이 동의했다면, 바로 신고해도 될까. 감독인의 동의만 확인하기 전에 가정법원이 정한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를 읽어야 한다. 후견인이라는 지위와 개별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범위는 함께 확인할 사항이다.

민법 제938조 제1항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정한다. 그러나 제2항은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선임심판과 그에 붙은 대리권 목록에 상속포기 관련 제한이나 별도 법원 허가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심판에서 상속포기에 법원 허가를 받도록 대리권을 제한했다면, 그 조건을 따로 확인한다. 모든 사건에 같은 제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른 가족의 심판문이나 일반적인 목록 예시로 본인의 권한을 대신 판단하지 말고, 해당 후견사건의 현재 심판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후견감독인의 동의는 별도로 살핀다. 민법 제950조 제1항 제6호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상속의 승인 · 한정승인 · 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동의를 받도록 한다. 감독인이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심판에 따로 적힌 법원 허가 조건까지 자동으로 충족됐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감독인이 동의를 거절한 때의 법원 허가도 구별해야 한다. 제950조 제2항은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감독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후견인의 청구로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감독인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대체 허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후견인 선임심판, 대리권 목록과 변경심판, 감독인 동의서 및 이미 받은 허가 결정을 나란히 확인하자. 무엇을 대신하는 허가인지 신청 취지와 결정 내용을 맞춰야 한다. 이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동의나 허가가 빠진 상속포기가 무조건 유효 또는 무효라고 결론 내리지 말고, 현재 신고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를 담당 법원에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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