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은 도시개발구역 안 갑의 땅을 사고 잔금까지 치렀다. 땅에는 을은행 근저당이 있고, 사업은 땅을 새로 나눠 주는 환지 방식이다. 이전등기 직전 환지처분이 공고됐다. 가상의 거래다.
원칙은 멈춤이다. 도시개발법 제43조 제3항 본문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시행자의 환지 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를 할 수 없게 한다. 병의 이전등기도 대출 근저당도 이 기간엔 못 들어간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등기신청인이 확정일자가 있는 서류로 공고일 전에 등기원인이 생긴 것을 증명하면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공고 전 계약이라도 확정일자 있는 서류가 없으면 이 예외는 못 쓴다.
환지 등기는 갑이 아니라 시행자 몫이다. 도시개발법 제43조 제1항은 시행자가 공고 후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알리고 토지 · 건축물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게 한다.
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은 환지 계획에서 정한 환지를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환지가 정해졌다면 갑의 소유권과 을의 근저당은 그 환지 위로 이어진다. 환지를 정하지 않았다면 갑의 종전 토지 소유권과 을의 근저당은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같은 항 후단). 환지 없이 청산금만 정해졌다면 갑의 소유권도 소멸해 병이 넘겨받을 땅이 없다. 청산금은 공고된 날의 다음 날 확정된다(같은 조 제6항).
병은 공고문 · 환지 계획에서 갑의 종전 토지에 정해진 환지의 지번 · 면적과 청산금 유무부터 본다. 공고 전 계약을 증명할 확정일자 있는 서류가 있으면 예외 신청을 검토한다. 환지가 정해졌고 예외에 필요한 서류가 없다면, 시행자의 환지 등기가 끝난 뒤 환지의 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종전 토지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붙여도 등기관은 수리해야 하고(등기예규 제1588호 10.), 등기의무자 갑은 종전 토지에 관해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낸다(같은 예규 9.나). 을은행 근저당의 말소나 인수, 청산금을 누가 받고 낼지도 미리 갑과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