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회사가 한국 땅을 살 때, 등기는 누가

싱가포르의 가상 X사가 물류창고 부지를 산다. 누가 어떤 번호로 등기할지는 국내 영업소 등기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두 경우 모두 매도인과 매수 법인이 공동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법인은 대표자 자격과 사무소 소재지·등록번호를 증명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4호·제6호).

영업소 등기가 있다면 번호는 이미 있다.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국내 최초 영업소 설치등기 때 그 소재지 관할 등기관이 부여한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2호). 한국 대표자는 회사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어(상법 제614조 제4항, 제209조 제1항) 그 범위의 매수면 신청에 나선다.

영업소 등기가 없다면 번호부터 받는다. 이때 본국의 대표권 있는 대표자나 위임받은 대리인이 매수 법인을 대신한다. 대리인은 권한 증명도 낸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5호). 이때 번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하고(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 신청서에는 본국이나 주한 영사가 발행한 법인등록·대표자·대표자 주소 증명서면을 붙인다(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 등기 첨부정보가 외국 공문서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라면 원칙적으로 발급국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공증담당영사 확인을 받는다. 외국어 서류에는 번역문을 붙인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8항·제9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허가 대상 토지라면 계약 전에 토지취득 허가를 받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받아야 할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같은 조 제3항).

계약 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허가 대상을 가른다. X사는 잔금 전에 등기용 번호를 받고, 싱가포르에서 발급한 공문서에는 아포스티유를 준비한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3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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