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매각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이 기일이 최종 마감되면(유찰),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19조). 얼마나 낮출지는 법률 · 규칙에 비율이 없고, 재판예규도 일괄 지정 방식을 쓸지 정할 때 법원별 저감비율을 고려하게 한다(재민 98-11 제2항). 새 최저매각가격은 그 사건의 매각기일 공고에서 확인한다(제106조 제5호).
새 매각기일까지
- 지정 : 예규상 법원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1주 안에 새 매각기일을 지정 ·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며, 새 매각기일은 공고일부터 2주 후 20일 안으로 잡는다(재민 91-5 별지).
- 공고 : 매각기일(기간입찰은 입찰기간 개시일) 2주 전까지 공고하고, 보증금액과 제공방법도 함께 공고한다(민사집행규칙 제56조).
- 일괄 지정 : 여러 회의 매각기일을 한꺼번에 정해 통지했다면 앞 기일이 유찰돼도 다음 기일은 다시 통지하지 않는다(재민 98-11 제3항 다목).
낮아지면 함께 바뀌는 것
- 보증 : 기일입찰 보증금은 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으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어서(민사집행규칙 제63조), 회차마다 금액이 달라진다.
- 남을 가망 : 낮아진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보다 앞선 부담과 절차비용을 갚으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한다. 압류채권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남을 만한 가격으로 매수신청을 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한다(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 · 제2항). 취소 결정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불변기간) 안에 이유를 적어 즉시항고하고, 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항고장을 낸 날부터 10일 안에 이유서를 내야 각하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제15조 제2항 · 제3항 · 제5항).
- 재매각 : 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아 열리는 재매각에는 종전 최저매각가격을 그대로 쓴다(제138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