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채권자도 상속재산 분리를 청구할까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개인 재산을 분리하는 절차는 고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 사람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1045조 제1항은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뿐 아니라 상속인의 채권자도 법원에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어느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는지부터 구별해야 청구할 지위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가령 고인에게 빌려준 돈은 없지만, 그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에게 받을 돈이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이 경우에도 상속인의 채권자라는 이유로 제1045조의 청구권자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채권의 존재와 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상속인이 빚을 졌다는 주장만으로 법원이 재산분리명령을 내렸다고 볼 수는 없다.

기간도 확인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한다. 자신이 상속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문에 적힌 기산점을 자기 인식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기간 설명과 재산분리 청구기간을 같은 것으로 적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예외도 있다. 제1045조 제2항은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동안에는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달력상 3개월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청구 가능성을 닫기 전에 승인 · 포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아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이 예외에 계속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법정단순승인 등도 함께 검토할 문제다.

준비할 자료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상속관계, 자기 채권의 상대방과 발생 근거, 상속인의 승인 · 포기와 관련된 자료다. 이 조문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유재산이나 상속재산에서 항상 먼저 돈을 받는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먼저 청구권자와 기간을 확인하고, 분리 후의 변제관계와 다른 보호수단은 구별해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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