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개인 재산을 분리하는 절차는 고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 사람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1045조 제1항은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뿐 아니라 상속인의 채권자도 법원에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어느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는지부터 구별해야 청구할 지위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가령 고인에게 빌려준 돈은 없지만, 그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에게 받을 돈이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이 경우에도 상속인의 채권자라는 이유로 제1045조의 청구권자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채권의 존재와 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상속인이 빚을 졌다는 주장만으로 법원이 재산분리명령을 내렸다고 볼 수는 없다.
기간도 확인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한다. 자신이 상속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문에 적힌 기산점을 자기 인식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기간 설명과 재산분리 청구기간을 같은 것으로 적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예외도 있다. 제1045조 제2항은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동안에는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달력상 3개월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청구 가능성을 닫기 전에 승인 · 포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아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이 예외에 계속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법정단순승인 등도 함께 검토할 문제다.
준비할 자료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상속관계, 자기 채권의 상대방과 발생 근거, 상속인의 승인 · 포기와 관련된 자료다. 이 조문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유재산이나 상속재산에서 항상 먼저 돈을 받는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먼저 청구권자와 기간을 확인하고, 분리 후의 변제관계와 다른 보호수단은 구별해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