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임대 중인 아파트를 남겼다고 하자. 상속인은 치매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어머니와 자녀 둘이다. 장남 앞으로 아파트를 모으려면 어머니를 누가 대리할지부터 정한다.
성년후견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면 자녀가 어머니 주소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9조 · 가사소송법 제44조). 후견인이 선임되면 심판문과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한다. 분할협의가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는지와 감독인 선임 여부를 확인한다(민법 제938조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5조). 개별 후견 심판에서 분할협의에 법원 허가를 받도록 대리권을 제한했다면 그 허가도 받는다.
장남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더라도 이 협의에서는 자기 몫과 어머니 몫을 함께 정하게 된다.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감독인이 어머니를 대리한다(민법 제940조의6 제3항). 감독인이 없다면 장남이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고,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어머니를 대신해 협의한다(민법 제949조의3 · 민법 제921조). 반대로 이해가 충돌하지 않는 후견인이 어머니를 대리하더라도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분할협의에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950조 제1항 제6호).
협의안에는 아파트를 누가 받고 어머니는 어떤 몫을 받는지 적는다. 협의가 성립하면 대리인을 표시한 분할협의서를 준비한다. 감독인이 대리했다면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선임을 증명한다. 특별대리인이 협의했다면 상속등기 때 선임 증명서면과 협의서에 날인한 특별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준비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4항).
후견인의 협의에 감독인 동의나 법원 허가가 필요했다면 등기 때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2호). 방문신청에는 동의한 감독인의 인감증명도 붙인다. 동의서가 공정증서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 사실에 대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다면 인감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