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 전에 받은 유증, 관재인이 돌려달라고 할까

유언에 따라 돈을 이미 받았는데, 뒤에 상속재산파산이 선고됐다. 지급이 끝났다는 이유로 관재인의 확인 요청을 거절해도 될까. 유언이 있었다는 사실과, 우선하는 상속채권자에게 해가 되는 변제를 되돌릴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1조는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유증받은 사람에 대한 변제나 그 밖의 채무소멸 행위가, 그 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면 부인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유증이라는 이름만 확인하고 모든 지급을 부인한다는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누가 유증받았는지 외에도 무엇을 언제 지급했는지, 우선하는 채권과 그 채권자에게 생긴 해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돈을 받은 사람이 가족인지 아닌지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다. 모든 상속채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액까지 자동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제396조 제1항에 따르면 부인권은 관재인이 소송,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으로 행사한다. 같은 조 제2항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법원이 관재인에게 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가족이 반환을 요구한 것과 관재인이 법정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

제397조 제1항은 부인권 행사가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고 정한다. 회복된 돈이 곧바로 다른 가족에게 나누어 줄 몫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 한정승인 청산에서 유증을 나중에 지급해야 한다는 순서의 문제와, 파산 뒤 이미 한 지급을 부인하는 구제수단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유언, 지급 내역과 청산자료, 파산선고 결정 및 관재인의 요구 내용을 함께 확인하자. 어떤 행위와 법적 요건을 근거로 반환을 구하는지부터 특정해야 한다. 이 글은 모든 유증이 무효라는 설명도, 개별 수령자에게 적용될 항변이나 행사기간을 모두 확정하는 안내도 아니다. 실제 지급 경위와 적용 조문을 대조해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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