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의 재산목록에 제3자의 물건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파산선고가 났으니 그 소유자도 다른 채권자처럼 일부 배당만 받아야 할까. 받을 돈이 있는 채권과, 애초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물건을 돌려달라는 권리는 구별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7조는 파산선고가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돌려받는 환취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한다. 파산재단에 들어가 있다는 외형만으로 남의 물건까지 채무자의 재산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기 소유라는 말만으로 반환 범위가 정해지지는 않는다. 물건을 특정할 자료와 취득 경위, 고인에게 맡겼다면 그 관계를 보여 주는 계약이나 보관 자료가 필요하다. 단순히 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문제를 소유물 반환과 같은 것으로 설명해서도 안 된다.
이미 물건이 양도됐다면 제410조의 조건을 확인한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환취 대상 재산을 양도한 경우, 환취권자는 그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청구권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관재인이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같다.
같은 조 제2항은 관재인이 반대급부를 이미 받은 경우, 그가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물건 자체를 돌려달라는 요구, 아직 받지 않은 매매대금청구권의 이전, 이미 받은 반대급부의 반환은 대상이 다르다. 어느 돈이든 같은 금액을 달라고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넓히면 안 된다.
소유권 자료와 물건의 현재 위치, 양도 여부 및 대금 수령 내역을 순서대로 확인하자. 상속인의 개인 물건인지 제3자 소유인지도 증빙으로 가려야 한다. 이 글은 환취와 대체적 환취의 법정 구조를 구별하며, 섞여 있는 예금이나 소유권 분쟁의 결론까지 단정하는 안내는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