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맺은 계약에서 물건 인도와 잔금 지급이 모두 끝나지 않은 채 상속재산파산이 선고됐다. 거래 상대방은 계약을 계속할지 모른 채 기다리기만 해야 할까. 쌍방에 이행이 남은 계약의 선택과 확답 요구를 함께 살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은 채무자와 상대방이 모두 선고 당시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쌍무계약을 정한다. 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파산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약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계약서와 실제 이행 상태를 맞춰야 한다. 한쪽이 이미 전부 이행한 경우를 양쪽 모두 미이행한 경우와 같게 다룰 수는 없다. 대금 일부를 지급했는지, 목적물을 인도했는지, 남은 의무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해당 규정의 전제를 검토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대방이 관재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해제 · 해지 또는 이행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도록 한다. 관재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하지 않으면 해제 · 해지한 것으로 본다. 상속인에게 구두로 독촉한 것과 관재인에게 법이 정한 선택을 묻는 일은 구별해야 한다.
해제 · 해지가 됐다고 받을 돈이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제337조는 손해배상은 파산채권으로 행사하고,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재단에 남아 있으면 반환을 청구하며, 남아 있지 않으면 그 가액을 재단채권으로 행사하도록 정한다. 손해와 먼저 지급한 대가를 같은 항목으로 합쳐서는 안 된다.
계약 전체와 지급 · 인도 기록, 관재인에게 보낸 최고 및 답변을 보관하자. 임대차나 도급 등에는 별도 규정도 있으므로 계약 이름만 보고 이 조문을 일괄 적용할 수는 없다. 이 글은 일반적인 쌍방미이행 계약의 선택과 상대방 권리 구분을 설명하며, 특정 최고기간의 적정성이나 개별 배당액까지 확정하는 안내는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