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주식회사가 합병 · 분할 · 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하면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고(상법 제521조의2 · 제228조), 해산등기와 청산인 취임등기는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상업등기법 제60조 제2항). 청산인 등기 기간은 이사가 그대로 청산인이면 해산된 날부터, 따로 선임하면 선임된 날부터 2주일이다(상법 제542조 제1항 · 제253조 제1항). 등기와 별도로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주 안에 해산 사유 · 연월일과 청산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를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에 신고한다(제53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7조 제2항).
무엇이 등기되나
- 해산 : 해산한 뜻 · 사유 · 연월일(상업등기법 제60조 제1항).
- 청산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대표청산인을 정하면 그 성명도 등기하고 나머지 청산인 주소는 빼며, 공동대표를 정하면 그 규정도 등기한다(상법 제253조 제1항).
- 이사 : 해산등기를 하면 이사 · 대표이사 등기는 말소되고(상업등기규칙 제145조), 신청하는 대표청산인은 미리 인감을 등기소에 낸다(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 제25조 제1항).
붙일 서류
- 해산 결의 : 공증인 인증을 받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사록(상법 제518조, 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 이사가 그대로 청산인이면 : 정관(상업등기규칙 제154조 제1항 · 제107조 제1항).
-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청산인 : 선임 의사록과,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이나 공증인 인증서면을 붙인 취임승낙서(상업등기규칙 제154조 제2항 · 제104조 제1항).
-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 : 선임과 대표청산인 · 공동대표 사항을 증명하는 정보(제154조 제1항 · 제107조 제2항).
등기를 게을리한 청산인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청산 절차는 폐업 · 해산 · 청산의 차이 글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