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설립 때나 그 뒤에나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상법 제409조 제4항). 두지 않으면 이사를 감사하는 권한은 주주총회가 맡고,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송에서는 법원에 대표자 선임을 신청해야 한다(같은 조 제5항 · 제6항). 감사를 두면 주주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으로 낮출 수 있다)을 넘는 주식은 감사 선임에서 의결권이 없다(같은 조 제2항).
감사를 두지 않을 때
- 감독 : 이사 직무 감사, 영업 보고 요구,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는 주주총회가 한다(제409조 제6항 · 제412조).
- 보고 : 이사는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주주총회에 보고한다(제412조의2).
- 소송 : 이사와의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감사(제394조 제1항)가 없어, 회사 · 이사 ·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대표자 선임을 신청한다.
- 정관 : 정관이 정한 감사 수가 모자라는데 선임절차를 게을리하면 이사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635조 제1항 제8호).
감사를 두기로 할 때
- 선임 : 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으로 뽑는다(제409조 제1항 · 제368조 제1항).
- 3% 초과분 : 출석 의결권 수(제371조 제2항)와 4분의 1을 따지는 발행주식총수에서 빠진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도 같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 2020년 개정 전 사안).
- 겸직 : 감사는 회사 · 자회사의 이사 · 지배인 등 사용인을 겸하지 못한다(제411조).
- 등기 : 감사가 취임 · 퇴임하면 2주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한다(제317조 제2항 제8호 · 제4항, 제183조). 사임 · 임기만료로 법률 · 정관이 정한 감사 수가 모자라면 후임 취임일부터 센다(제415조 · 제386조 제1항, 등기예규 제157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