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업기회 이용과 승인
이사가 회사에서 알게 된 사업기회를 자기 사업이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쓰려 한다면 회사와 직접 계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유롭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상법 제397조의2 제1항은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정한 사업기회를 이사회 승인 없이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여기서는 이사회가 구성된 비상장회사를 기준으로 한다.
직무상 정보 · 회사 사업과의 관계
대상 기회는 두 갈래로 정해져 있다.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또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다. 회사가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기회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회를 어떻게 알게 됐고 회사의 사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상의 예로, 이사가 회사의 업무 협의 중 알게 된 거래를 자신의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하자. 업무 연락과 제안서, 회사의 사업계획과 검토 기록은 그 기회가 어디에서 생겼고 회사가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지 보여 준다. 새로운 사업자 명의로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관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사 3분의2 승인과 책임
조문은 이사회 승인에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를 요구한다. 승인 여부를 볼 때에는 어떤 기회를 누구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승인받았는지 확인한다. 다른 거래를 허락한 의사록이나 대표와의 사적인 대화를 이번 사업기회 이용의 승인으로 곧바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된다.
제2항은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와 승인한 이사의 연대배상책임을 정하고, 그로 인해 이사나 제3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한다. 따라서 이사 본인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검토를 끝낼 수는 없다. 기회의 발생 경위와 회사 사업의 연결, 승인 내용, 실제 얻은 이익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 이미 추진 중이라면 단순한 외부 거래로만 분류하지 말고 회사의 사업기회 이용 규정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