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아 둔 물건에 남이 소송을 걸면 누구에게 알릴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보관하던 중 제삼자가 자기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걸거나 그 물건을 압류했다면, 보관자가 혼자 알아서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민법 제696조는 이런 경우 물건을 맡은 사람이 맡긴 사람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한다. 당장 물건을 넘겨줄지에 관한 판단과 권리 분쟁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는 구별해야 한다.

가상의 사례로 지인의 장비를 창고에 보관하던 사람에게 제삼자의 청구에 관한 소장이 전달됐다고 하자. 그 소송이 맡아 둔 장비에 관한 권리 주장인지 먼저 확인한다. 제696조는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삼자가 보관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를 정한다. 보관자 자신의 다른 채무에 관한 소송과 임치물에 대한 권리 소송을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단순한 문의 연락과 실제 소 제기 · 압류도 구별한다.

통지받을 사람은 물건을 맡긴 임치인이다. 인도 당시 약정과 물품 목록은 누구에게서 어떤 물건을 맡았는지 보여 준다. 소장과 압류 관련 서류는 제삼자가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지 확인하게 한다. 임치인에게 보내는 통지에는 문제가 된 물건, 소송이나 압류의 내용, 확인할 서류가 연결돼야 한다. 분쟁이 있다는 말만 전하면 맡긴 사람이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조문은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므로 판결이 나온 뒤나 압류가 해제된 뒤까지 기다려도 되는 의무로 읽지 않는다. 통지 내용과 보낸 경과, 상대방이 받은 자료를 보관해 무엇을 알렸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임치인에게 통지했다고 소송 답변이나 집행에 대한 필요한 대응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제삼자가 권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실제 권리자라고 확정해 물건을 처분해서도 안 된다. 보관자는 임치물과 절차 서류를 먼저 특정해 임치인에게 알리고, 물건의 귀속과 소송 · 압류 대응은 실제 주장과 자료에 맞춰 따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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