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법정 진술, 녹음을 신청할 수 있을까

법정에서 오간 중요한 설명을 나중에 정확히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다. 기억으로 메모해 두는 것만으로 충분할지 불안하다면 법원에 변론의 녹음이나 속기를 신청하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 당사자가 몰래 개인 기기로 녹음하는 문제와 법원이 절차에 따라 기록을 남기는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론 전부나 일부의 녹음 또는 속기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모든 말이 언제나 자동으로 녹음된다고 가정하거나, 신청만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기록을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조문에 따른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은 조서의 일부가 된다. 또 그 기록으로 조서 기재를 대신한 경우, 소송이 완결되기 전까지 당사자가 신청하면 요지를 정리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녹음 자체를 남기는 단계와 그 요지를 조서로 정리하는 단계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말한 내용에 관한 분쟁을 줄이려면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부터 분명해야 한다.

가상 사례로 증인의 답변 중 계약 체결 시점에 관한 설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경우를 떠올려 보자. 신청할 때에는 해당 사건과 기일, 전부 또는 어느 부분의 기록이 필요한지를 정리해 두면 좋다. 법원이 실제 어떤 기록을 남겼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녹음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후속 확인을 미루지는 않는다.

제159조는 요지 조서 작성 뒤 재판 확정 또는 양쪽 동의에 따른 기록 폐기도 규정한다. 폐기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필요한 기록이 있다면 사건이 끝나기 전에 보존 상태와 확인 절차를 살핀다. 녹음 신청은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을 대신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무엇을 말했고 어떤 기록이 남았는지를 정확히 연결하기 위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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