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변경등기를 취하하면 전자증명서를 다시 쓸까

회사가 대표 변경등기를 신청한 뒤, 서류를 다시 준비하기 위해 신청을 취하했다. 접수 후 기존 대표자의 전자증명서가 정지됐다면 다시 발급받아야 할까? 해당 등기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접수 때문에 정지된 전자증명서의 효력은 직권으로 회복된다.

상업등기규칙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전자증명서에 기록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등기의 신청서나 촉탁서가 접수됐을 때는 직권으로 전자증명서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 접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조치라서 변경등기가 끝났는지와 구별한다. 회사가 무엇을 신청했는지와 해당 신청이 실제로 접수됐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정지를 일으킨 신청이나 촉탁이 취하 또는 각하되면 직권으로 효력을 회복하도록 정한다. 회사 안에서 신청을 거두기로 했거나 보완하라는 안내를 받은 것만으로 취하나 각하가 된 것은 아니다. 접수번호에 해당하는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해야 회복되는 상황인지 판단할 수 있다.

대표 변경등기가 끝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던 사람이 그 지위를 상실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상업등기규칙 제50조 제4호는 그때 전자증명서 효력이 소멸한다고 정한다. 처음 신청을 접수할 때의 정지와 실제 변경등기로 지위를 잃은 때의 소멸을 구별해야 한다. 별도로 증명기간이 지났는지 등 다른 소멸 사유도 살핀다.

등기 접수 내역과 취하 또는 각하 결과, 전자증명서의 현재 상태를 차례로 확인하자. 효력이 회복됐다는 사실은 해당 전자증명서의 상태를 말한다. 회사 내부에서 누가 실제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는 변경의 경위와 관련 자료로 따로 확인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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