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일에 못 받은 공탁금을 포기하면 배당표도 바뀔까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나오지 않아 배당액이 공탁됐다. 이후 그 채권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다면, 돈을 찾아가지 않은 상태로 계속 두면 될까. 배당기일 불출석으로 공탁된 배당금의 수령을 채권자가 법원에 포기하면 법원은 배당표를 바꿔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은 배당기일에 채권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 배당액을 공탁하도록 정한다. 배당에 늦었거나 아직 공탁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수령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먼저 사건기록과 공탁자료에서 공탁 사유가 배당기일 불출석인지 확인한다.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3항에 따르면 불출석으로 공탁된 배당금을 받을 채권자가 법원에 수령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배당표를 바꾼다. 여기서 정한 효과는 해당 배당표를 바꾸는 처리다. 원래 채무가 다른 관계에서도 모두 없어졌다고 이 문언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배당표가 바뀌어 추가 배당기일이 열리면 이의를 낼 수 있는 사유에도 제한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4항은 종전 배당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선 기일에 이미 주장할 수 있던 일을 다시 다툴 수 있다고 전제하지 말고, 새 배당표가 바뀐 이유부터 확인한다.

배당표와 배당기일 기록, 실제 공탁 사유, 법원에 접수된 수령포기 의사표시를 함께 대조하자. 다른 채권자라면 자기에게 얼마가 돌아올지 미리 계산해 확정하기보다 변경된 배당표와 추가 배당기일을 확인한다. 공탁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과 채권자가 수령을 포기했다는 사실은 별도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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