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식을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지고 있다면 각자가 자기 몫을 내세워 따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상법 제333조 제2항은 주식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할 때 공유자들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한 사람을 정하도록 한다. 주식을 함께 소유한다는 사실과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하는 창구를 정하는 일은 구별된다.
가상의 예로, 두 사람이 같은 주식을 공유하면서 한 사람은 안건에 찬성하고 다른 사람은 반대한다고 하자. 각자 내부 지분이 있다는 설명만으로 회사가 한 주식의 의결권을 두 사람에게 나누어 행사하게 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먼저 그 주식이 실제 공유인지 확인하고, 누가 권리를 행사하도록 정해졌는지를 정리해야 한다.
확인할 자료는 공동 취득의 근거 문서, 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를 확인할 자료, 권리행사자를 정한 문서다. 취득 자료는 여러 사람이 어떤 주식을 함께 가지는지 보여 주고, 지정 자료는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누가 행사하도록 했는지 보여 준다. 다른 공동 소유자의 이름을 임의로 빼는 것과 권리행사자 한 명을 정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다.
인수 단계에서는 납입책임도 별도로 살핀다. 제333조 제1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하면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두 사람이 내부적으로 반씩 부담하기로 했다는 약정만으로 회사에 대한 책임까지 각자 절반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권리행사를 한 사람에게 맡기는 문제와 납입책임의 범위를 섞지 않아야 한다.
권리행사자를 정하지 않은 상태의 통지에도 규정이 있다. 제333조 제3항은 이 경우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를 그중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고 한다. 다른 공유자가 따로 연락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통지가 없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회사에서 온 서류를 누가 언제 받았는지 함께 관리하고, 주주권 행사 일정 전에 공유관계와 지정 내용을 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