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맡긴 사람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계약은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수급인이나 파산관재인은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674조 제1항). 이때 수급인은 이미 완성한 부분의 보수와 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에 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계약 해제와 받을 돈의 정리를 함께 구별해 살펴야 한다.

누가 일을 맡겼고 누가 파산했는가

가령 주문제작 장비를 만드는 도급계약에서 제작을 의뢰한 사람이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자. 가상 사례다. 이때 일을 맡긴 사람이 도급인이고 완성을 약속한 사람이 수급인이다. 제674조는 도급인의 파산선고를 정한 규정이므로 수급인의 경제난과 같은 상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말이나 회생신청을 했다는 사실도 파산선고와 구별해야 한다. 계약 관계와 파산선고 자료부터 확인한다.

해제할 사람과 배당에 참가할 항목

도급인에게 파산선고가 있으면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한편 수급인이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항목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다. 아직 완성하지 않은 전체 주문의 보수까지 이 문장만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으로 넓히지 않는다. 이미 만든 부분의 작업 기록과 약정 보수, 별도로 지출한 비용을 맞춰 어느 항목을 주장하는지 구별한다. 작업 사실과 금액의 근거도 따로 확인한다.

이 해제로 생긴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

제674조 제2항은 이 경우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다. 앞에서 정한 완성 부분 보수나 비용과 해제로 생겼다는 손해배상을 같은 항목으로 합쳐서는 안 된다. 이를 파산 관련 모든 손해배상채권의 소멸로 넓히지 않는다. 계약서와 파산선고 관련 자료, 작업 진행 내역과 비용 영수증을 모아 계약의 해제 및 금전 항목을 정리한다. 파산절차의 신고와 배당 참가 방법은 별도로 확인한다. 이 글은 제674조가 정한 주체 · 선고 · 청구 항목을 설명하며 개별 배당액이나 회수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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