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에 지분 없는 공유 건물, 7대 3 보존등기는

P와 Q가 지분을 7대 3으로 하기로 하고 상가 건물을 지었다. 건축물대장에는 두 사람이 소유자로 올랐지만 지분란은 비어 있다. 보존등기 신청서에 7대 3을 적으면 될까. 꾸민 사례다.

신청인 자격은 문제없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P와 Q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막히는 곳은 지분이다.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이면 그 지분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하고(부동산등기규칙 제105조 제1항), 등기관은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4항). 그런데 대장에는 지분이 없고, 민법 제262조 제2항은 공유자의 지분을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7대 3이라고 적기만 해서는 이 추정을 넘을 자료가 없다.

이 빈칸을 다루는 것이 등기예규 제724호다. 공유자 전원 사이에 작성된 실제 지분비율 증명 서면을 첨부하면 실제 지분대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지분이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보다 적은 사람은 인감증명을 내야 한다.

서면은 공유자 전원 사이에 작성돼야 해서 P 혼자 만든 것으로는 안 된다. 인감증명은 균등 지분 2분의 1에 못 미치는 Q가 낸다. 공유자가 셋이고 5대 3대 2라면 균등 지분 3분의 1보다 적은 두 사람이 모두 낸다. 이 예규는 대장에 지분 기재가 없는 건물이 대상이라, 대장에 지분이 적혀 있다면 출발점이 다르다.

지분 때문에 더 낼 것은 그 서면과 Q의 인감증명서다. 방문신청이면 인감증명과 짝이 맞게 서면에 Q의 같은 인감을 날인해 둔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후단의 날인 원칙). 보존등기 일반 첨부인 건축물대장 정보(부동산등기규칙 제121조 제2항)와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P · Q의 주소 · 주민등록번호 증명정보(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는 따로 갖추고, 세금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등기가 끝나면 갑구에 지분이 10분의 7과 10분의 3으로 적혔는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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