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농가 F가 둘레 벽 없이 철골 기둥과 지붕만 세운 축사를 지었다. 이 축사를 대출 담보로 쓰려는데, 벽이 없는 구조물도 건물로 보존등기가 될까. 꾸며 낸 상황이다.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소의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을 확보하도록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않고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쓸 수 있는 건축물을 「개방형 축사」라고 한다. 제3조는 그중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을 것,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출 것,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것을 모두 갖춘 축사를 건물로 본다. 제4조는 이런 축사를 부동산등기법 절차에 따라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게 한다.
요건 하나라도 빠지면 특례는 열리지 않는다. 정의가 소 축사에 한정되므로 돼지나 닭을 기르는 벽 없는 축사는 이 법으로 건물이 되지 않는다.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아직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오르지 않은 축사도 같다. 그때 일반 원칙으로 건물인지는 이 글의 범위 밖이다.
요건을 갖췄다면 신청인은 보통의 보존등기와 같아서, F처럼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 따라 신청한다. 다만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587호) 제2조 제1항은 신청서에 특례법에 따른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라는 뜻을 적고, 신청근거규정으로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4조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해당 호를 함께 적게 한다. 등기관은 표제부에 특례법에 따른 등기임을 기록한다(같은 조 제2항).
F가 먼저 펼칠 서류는 건축물대장이다. 용도가 축사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넘게 올라 있는지, 최초 소유자가 F인지가 출발점이다. 다른 용도로 올라 있으면 대장부터 바로잡는다. 소를 기를 시설인지, 땅에 견고하게 정착되고 지붕을 갖췄는지도 현장과 맞춰 둔다. 그다음 근거 조항을 적어 보존등기를 마치고 담보를 설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