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 풀리면 직권 보존등기도 지워질까

갑구 1번은 소유권보존, 2번은 처분금지가처분이고 표제부에는 사용승인 미필 기록이 있다. 미등기 상가를 X에게서 사기로 한 Y가 가처분을 받자 등기관이 촉탁을 처리하며 X 명의 보존등기를 직권으로 했다. 이후 Y가 가처분을 풀었다. 1번도 지워질까. 지어낸 사례다.

부동산등기법 제66조 제1항은 미등기부동산에 법원 촉탁으로 처분제한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한다. 건물이면 제65조를 적용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이 받지 않았으면 그 사실을 표제부에 적는다(같은 조 제2항).

이 보존등기는 가처분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 등기예규 제1353호는 직권 보존등기가 명의인의 말소신청이나 그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로만 말소되고, 가처분법원의 말소촉탁으로는 말소될 수 없다고 한다. 2번이 지워져도 1번은 남는다.

등기관 직권말소는 관할 밖이거나 등기할 것이 아닌 사건의 등기만 대상이고(부동산등기법 제58조 제1항, 제29조 제1호·제2호), 같은 예규는 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제29조 제11호)도 당연 무효가 아니어서 직권말소할 수 없다고 본다.

건물을 계속 가질 X는 보존등기를 지울 이유가 없고, 사용승인을 받은 뒤 1개월 안에 표제부 기록의 말소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66조 제3항). 자기 건물이라는 Z는 촉탁이나 직권에 기댈 수 없다. X가 협조하면 명의인 X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하고(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아니면 X를 상대로 말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Z 소유를 이유로 말소를 명한 판결이면 그 판결로 Z 명의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길이 있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 등기예규 제1483호 3.다.(1)). 이행판결이라도 이유에서 Z의 소유가 확정돼야 한다(같은 예규 3.나). 판결 상대방 요건(같은 예규 3.가)과 건물 표시 증명 방법은 범위 밖이다.

X는 증명서를 다시 떼어 2번만 말소됐는지 본다. Z는 말소 청구의 원인을 자기 소유로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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