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개인정보, 부모라면 누구나 열람할까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2항). 아이를 돌보거나 가족이라는 설명만으로 법정대리인 지위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 아동의 나이와 요구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를 함께 살핀다.

만 14세 미만과 법정대리인을 확인한다

가령 어린 자녀가 이용한 서비스에 어떤 개인정보가 남아 있는지 부모가 확인하려 한다고 하자. 설명용 가상 사례다. 제38조 제2항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을 주체로 정한다. 요청하려는 사람이 실제로 법정대리인인지와 누구의 어떤 정보에 관해 요구하는지 먼저 정리한다. 다른 가족이 함께 살거나 서비스를 신청하는 일을 도왔다는 사실도 이 지위와 구별한다.

요구 방법은 공개된 절차와 맞춘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 등 요구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그 방법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보다 어렵지 않게 해야 한다(제38조 제4항). 보호자는 회사가 안내한 방법에서 본인과 아동, 법정대리인 관계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살핀다. 이 글은 개별 서비스의 제출서류 목록을 확정하지 않는다. 접수와 필요한 관계 확인의 완료도 구별한다. 아동 정보라며 대리 지위 확인을 생략하는 것은 아니다.

요구권과 무조건 공개는 다르다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정보를 예외 없이 제공받거나 삭제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는 각각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제한을 확인한다. 거절 등 조치에 불복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필요한 이의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해야 한다(제38조 제5항). 아동과 요구자의 관계 및 나이를 보여 줄 자료, 요청할 정보의 대상, 신청과 회신 기록을 나누어 정리한다. 회신 이유와 조치를 확인해 이의 내용을 정한다. 이 글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이며 그 밖의 나이나 개별 가족관계에서 누가 권리를 행사할지는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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