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서 법인설립·상업등기를 맡길 때 확인할 것

천안에서 법인설립 · 상업등기를 맡기기 전 확인할 상호 · 자본금 · 임원 구성과 준비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설립 후 변경등기 일정과 상담에서 물어볼 질문까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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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천안에서 법인설립·상업등기를 맡길 때는 「누가 빠른가」보다 ① 상호·목적·자본금·임원 구조를 처음부터 맞추는지 ② 설립과 이후 변경등기(임원·본점·자본)를 한 흐름으로 보는지 ③ 관할·세무·은행 일정과 등기 순서를 구분하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먼저 확인할 체크리스트

번호확인할 것메모란
1회사 형태(주식회사·유한회사 등)
2상호 · 목적 사업 · 동일상호 여부(같은 시·군 · 동종 영업)
3자본금 · 주식/출자 구조
4본점 소재지(천안 주소) · 임대차/소유
5임원(대표·이사·감사) 구성 · 임기
61인 법인이면 조사보고자 설계
7정관 특칙(주식양도제한 등)
8설립 기한(사업·입찰·계좌 개설)
9설립 후 1년 안 예상 변경(임원·본점·증자)
10견적을 가르는 항목 · 상담만/수임 범위

등기 단계에서 막히는 것은 같은 시·군에서 같은 영업을 하는 다른 상인이 이미 등기한 동일한 상호입니다(상업등기법 제29조). 비슷한 상호가 등기 자체를 막지는 않지만,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상호는 따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23조).

법인등기에서 자주 갈리는 세 가지

1) 상호·목적이 나중에 발목을 잡습니다

목적을 너무 좁히면 사업이 바뀔 때마다 정관·목적 변경등기가 필요하고, 인허가가 필요한 목적을 넣으면 그 요건을 갖췄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할 사업과 가까운 1~2년 계획을 기준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설립과 변경등기는 같은 시계가 아닙니다

설립등기 뒤에는 임원 임기(이사 등 최대 3년)·중임, 본점이전, 자본변경이 반복됩니다. 설립만 맡기고 이후를 비워 두면, 임기 만료·주소 변경이 쌓여 과태료·등기부 불일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원 쪽은 임원변경등기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3) 1인 법인은 「혼자」가 조사보고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발기인이 곧 유일한 이사이면 그 사람은 설립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98조 제2항). 이사와 감사 전원이 여기 해당하면 공증인이 대신 조사·보고를 하게 됩니다(같은 조 제3항). 공증인에게 맡길지, 조사·보고를 할 임원을 따로 둘지, 그리고 설립 직후 사임·변경등기까지 한 흐름으로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세한 구조는 1인 법인 설립을 참고하세요.

상담에서 물어보면 좋은 질문

  1. 지금 상호·목적으로 바로 신청해도 되는지, 고칠 점이 있는지
  2. 설립 후 1년 안에 자주 오는 변경등기는 무엇인지
  3. 견적은 목적 수·임원 수·난이도 중 무엇으로 갈리는지(단정 금액 말고)
  4. 관할 등기소·세무·은행 일정과 등기 순서를 어떻게 잡는지
  5. 상담만으로 끝나는 경우와 수임으로 이어질 때 각각 어디까지 해주시는지

정본법무사사무소에서 상담할 때

이 글은 순위를 매기는 글이 아니라, 확인 순서를 빠뜨리지 않기 위한 실무 메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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