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종결된 회사에 양수금 소송 — 남은 재산 증거가 없어 각하됐다

오래전에 청산종결등기까지 마친 주식회사를 상대로 양수금 소송이 제기됐다. 회사는 휴면회사로 해산등기가 된 뒤 3년 후 청산종결등기가 된 상태였다. 받을 돈이 남았다는 채권자의 주장과 별개로, 법원이 먼저 판단한 것은 그 회사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6. 4. 선고 2025가단109133 판결에서 소를 각하했다. 청산종결 후에도 적극재산이 남아 있으면 그 재산을 청산할 범위에서 법인이 존속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적극재산이나 다른 권리관계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었다. 금전채무가 남아 있더라도 갚을 잔여재산이 없는 회사의 당사자능력은 소멸한다고 보았다.

법원이 회사의 모든 재산을 조사해 아무것도 없다고 확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남은 재산 · 권리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채권 자체를 실체적으로 심리해 없다고 선언한 결론과도 다르다. 이 판결은 확정된 하급심 사례다.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408 판결은 반대쪽 경계를 보여 준다. 청산종결등기가 있어도 청산사무가 끝나지 않았다면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그 사건은 합명회사와 귀속재산에 관한 특수한 사안이므로 주식회사에 관한 모든 결론을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지만, 등기만으로 소송 가능성을 끝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은 읽을 수 있다.

청산종결된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려면 등기부와 함께 남은 부동산, 회수할 채권, 처리되지 않은 권리관계의 자료를 찾아야 한다. 이 사건을 회사가 방치되면 빚도 없어진다는 조언으로 바꿀 수는 없다. 대표자 개인의 보증채무나 제3자의 책임은 이 판결이 판단한 범위가 아니므로 따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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