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 구성원 등록취소, 변경등기면 끝일까

가상의 법무사법인이다. 구성원 법무사 셋 중 병의 등록이 결격사유로 취소됐다. 대표 구성원 갑은 임원 변경 등기 하나로 끝내려 한다.

구성원은 등록이 취소되면 당연히 탈퇴한다(법무사법 제42조 제3항 제1호). 결격사유가 생기면 대한법무사협회가 등록을 취소하는 구조라(법무사법 제10조 제3호) 사유 발생일과 취소일을 나눠 본다.

등기 사항도 확인한다. 구성원의 성명 · 주소 등 인적사항과 출자는 등기사항이고, 등기 사항이 바뀌면 2주 안에 등기해야 한다(법무사법 제38조 제1항 · 제2항). 병이 대표 구성원이었다면 대표에 관한 사항도 바뀐다. 법무사법인의 등기에는 상업등기법이 준용돼(법무사규칙 제42조 제4항) 신청은 대표자가 한다(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구성원 보충에는 별도 기한이 있다. 법무사법인은 법무사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중 1명 이상은 법무사법 제5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법무사 업무 경력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법무사법 제35조 제1항). 병이 빠져 둘만 남았으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부터 3개월 안에 구성원을 보충해야 한다. 병만 경력 요건을 채웠다면 그 요건도 회복해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보충하지 않으면 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고(법무사법 제43조 제1호), 인가 취소는 해산 사유다(법무사법 제44조 제1항 제5호).

보충 가입에는 구성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법무사법 제42조 제1항). 구성원의 성명은 정관 기재 사항이고(법무사법 제36조 제2호) 정관을 바꿀 때도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법무사법 제34조), 정관변경안과 구성원회의 회의록 등을 갖춰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인가를 신청한다(법무사규칙 제41조 제1항).

갑은 등록취소 통지로 당연탈퇴와 요건 미달 시점을 확인하고, 남은 구성원의 자격부터 점검한다. 보충을 위한 전원 동의와 정관변경 인가를 준비하면서, 탈퇴와 가입의 변경등기 기산점은 인가 절차와 함께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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