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망한 뒤 세 아들은 상속재산분할 조정을 마쳤다. 그런데 한 아들은 조정에서 빠진 돈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형제 한 명이 사망 전에 인출한 예금과, 아버지가 다른 두 사람에게 각각 빌려준 1억원을 사망 후 회수한 돈이 문제였다.
피고들은 상속권 침해를 안 지 3년이 지나 소송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2018년 10월 17일 선고한 2017나1016 판결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앞선 분할절차에서 현금 재산을 다투었다는 사실만으로 조정에서 빠진 이 개별 채권의 존재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했다.
그러나 조정에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다. 사망 전에 인출된 예금과 수표는 사망 당시 아버지 소유의 재산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무단 인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보더라도 아버지 의사에 반한 인출이었다는 증거가 없었다. 오히려 병간호를 한 사람의 주거 마련 등에 쓰라는 아버지의 지시가 인정되었다.
반면 두 사람에 대한 대여금은 달랐다.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승계된다.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때문에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넣어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이미 특별수익을 고려한 분할조정이 이루어져 그런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각 대여금 중 3분의 1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형제는 그 몫까지 포함해 변제받았으므로 법원은 합계 6,666만6,666원의 반환을 명했다. 상속세 납부에 썼다는 주장도 원고의 동의나 원고가 부담할 세액에 관한 증명이 부족해 결론을 바꾸지 못했다.
이 사건은 숨겨진 예금을 발견하면 모두 추가분할한다는 사례가 아니다. 사망 당시 무엇이 남아 있었는지, 조정이 무엇을 다뤘는지, 금전채권이 이미 나뉘어 승계됐는지를 구별해야 한다. 인출 시점과 지급 지시, 대여와 회수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적절한 청구도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