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은 자기 땅에 주택을 지으면서 옆 국유지의 철조망 울타리를 임의로 치웠다. 그 땅을 차고와 창고, 마당으로 썼다. 나중에 집과 대지를 산 매수인도 그 상태로 점유를 이어 갔다. 앞선 점유까지 합쳐 20년이 되자 매수인은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
원심은 소유하려는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1997년 8월 21일 선고한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다. 오래 사용했는지를 세기 전에 점유를 시작한 경위부터 살펴야 한다는 사건이다.
20년의 점유취득시효에서는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가 자기 소유라는 등기를 내놓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추정이 언제나 깨지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견이 문제 삼은 것은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매매나 증여 같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남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차지한 경우였다.
이 사건에서는 국가 명의의 등기가 있었고, 앞선 점유자가 국유지에 쳐져 있던 울타리를 임의로 제거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추어 아무 근거 없이 남의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했는지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폈어야 한다고 보았다. 단순히 현재의 점유 모습과 경과 기간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었다.
반대의견은 다른 사람의 소유임을 알았다는 사정과 소유하려는 의사는 구별해야 한다고 보았다. 20년 취득시효가 선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수의견 역시 남의 땅인 줄 알았다는 말 하나만으로 모든 점유를 배제한 것으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된다.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므로 재산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한다.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언제부터 썼는지에 더해 어떤 계약이나 경위로 점유를 시작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앞 사람의 점유 기간을 합산한다면 그 사람의 점유 성질도 문제가 된다. 매매계약의 대상, 종전 울타리와 경계, 사용 허락의 유무를 입증할 자료가 결론을 가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