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다른 계좌로 보낸 돈, 송금내역만으로 증여를 증명할까

채권자는 채무자가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보낸 행위가 증여에 따른 사해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체 내역 자체는 있었지만 그 돈을 어떤 법적 원인으로 보냈는지가 문제였다. 계좌로 돈을 보냈으니 무상으로 준 것이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은 송금이 다양한 법적 원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돈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쉽게 추단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런 증여계약이 성립했다는 점은 해당 송금이 취소할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했다. 돈을 받은 사람이 증여가 아니라고 설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여가 증명되는 구조는 아니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은 돈을 빌려줬으니 돌려달라는 대여금 소송과는 다른 질문이다. 대여금 청구에서 상대방이 증여였다고 다툴 때 증명책임이 곧바로 그 상대방에게 넘어간다는 근거로 이 판결을 쓸 수는 없다. 여기서 판단한 것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주장한 증여의 성립이었다.

또한 송금이 있으면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는 뜻도 아니다. 무상으로 주기로 합의한 사정을 증명하는 다른 자료가 있다면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 판결은 계좌이체라는 외형만으로 그 원인을 하나로 정하지 말라는 판단이며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전체 경과의 검토까지 생략하게 하지는 않는다.

송금을 문제 삼으려면 이체 시점과 액수 외에 송금 전후 합의, 당사자 사이 기존 거래, 돈을 보낸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은다. 친분이나 계좌명의 같은 정황도 실제 주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야 한다. 채권자는 송금한 사실을 찾은 단계와 그 송금이 취소할 증여라는 점을 증명한 단계를 구별해야 한다. 그 구분을 빠뜨려 원심의 증명책임 판단이 문제 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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