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못 내 매각불허가, 항고 중 제출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내지 못해 매각불허가결정을 받았다. 항고한 뒤에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처음 결정 때 없던 서류를 항고심에서 고려할 수 있는지, 제출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불허가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됐다.

대법원 2004. 2. 25. 자 2002마4061 결정은 항고사건이 계속되는 중 제출된 증명서도 고려해 불허가결정의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처음 결정 때의 상태만 고정해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결정은 개정 전 민사소송법이 적용된 사건임을 스스로 명시했다.

현행 민사집행법 아래에서도 이를 원용한 하급심 사례가 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7. 5. 자 2013라14 결정에서는 사법보좌관의 허가결정이 채무자 이의로 취소된 뒤 매수신고인이 항고 중 증명서를 냈다. 항고심은 위 법리를 적용해 제1심 결정을 취소했다. 재항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돼 확정됐다.

인천지방법원 2014. 10. 17. 자 2014라655 결정 역시 항고 중 제출된 증명서를 반영했다. 이 결정의 확정 여부는 미확인이다. 항고법원이 직접 매각을 허가하지 않고 제1심 결정만 취소했다는 점도 살필 부분이다. 민사집행법 제132조에 따라 취소 뒤 매각허가 여부는 집행법원이 정한다.

이 사례들이 제출을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로 불허가된 사건의 항고심 보완에 관한 판단이며, 매각허가 뒤에 생긴 모든 사유를 제한 없이 반영한다는 법리로 넓힐 수는 없다. 심리불속행기각을 대법원이 이유를 밝혀 새 법리를 판시한 것으로 소개하는 것도 부정확하다.

서류를 못 냈다면 불허가결정의 정확한 이유와 항고 절차 진행 여부, 증명서의 발급 · 제출 시점을 먼저 확인한다.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되 항고할 수 있는 기간까지 지나도 서류만 내면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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