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 양도나 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았더라도 새 사업자가 아무 목적으로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 제3항은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정한다. 사업자가 바뀐 사실과 정보 이용 목적의 확대를 구분한다.
이전 전에 안내할 사항이 있다
가령 이용하던 서비스의 영업이 다른 회사에 넘어가면서 고객 정보도 이전된다고 하자. 설명용 가상 사례다.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이전하려는 회사는 이전 사실과 이전받는 자의 성명 또는 법인 명칭, 주소와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미리 알려야 한다. 또 정보주체가 이전을 원하지 않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도 알릴 사항이다. 누가 서비스를 이어받는지만 확인하지 말고 원하지 않을 때 어떤 방법을 안내했는지도 읽는다.
양수자가 다시 알릴 때와 예외
영업양수자 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기존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이전 사실을 이미 알렸다면 다시 알릴 의무의 예외가 된다(제2항). 새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리지 않는다. 기존 사업자가 무엇을 언제 알렸는지 먼저 대조해야 한다. 통지 방법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을 함께 확인할 일이다.
처음 받은 목적과 바뀐 안내를 비교한다
영업양수자 등은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이때 개인정보처리자로 본다(제27조 제3항). 영업을 넘겨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홍보나 별개 서비스 이용까지 당연히 허용된다고 확대하지 않는다. 처음 수집 당시의 목적, 영업 이전 안내, 새 사업자의 처리 안내와 실제 이용에 관한 회신을 나란히 살핀다. 제27조의 안내 의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정보 이전을 원하지 않을 때의 실제 조치가 무엇인지는 안내된 절차와 개별 처리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은 회사의 영업양도 계약이나 합병 자체의 효력을 판정하는 설명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