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법무사를 고를 때 확인할 것
천안에서 법무사를 고를 때 확인할 업무 범위 · 비용 설명 · 기한 · 사무소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등기와 상속 등 맡길 업무에 맞춰 상담 전에 확인할 항목을 살펴보세요.
천안에서 법무사를 고를 때 확인할 업무 범위 · 비용 설명 · 기한 · 사무소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등기와 상속 등 맡길 업무에 맞춰 상담 전에 확인할 항목을 살펴보세요.
천안에서 법인설립 · 상업등기를 맡기기 전 확인할 상호 · 자본금 · 임원 구성과 준비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설립 후 변경등기 일정과 상담에서 물어볼 질문까지 확인하세요.
천안에서 상속등기를 맡길 때는 「누가 유명한가」보다 ① 상속인·채무를 빠짐없이 보는지 ② 취득세와 등기 순서를 구분하는지 ③ 분할협의·서류를 사건 구조에 맞게 잡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용의 항목 구조는 상속등기 비용 안내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사무소 홈: 정본법무사사무소 먼저 확인할 체크리스트 상담 전에 아래를 메모해 두시면, 상담 시간이 짧아지고 누락이 줄어듭니다. 번호 확인할 것 메모란 1 … 더 읽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먼저 결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기한은 계약한 날이 아니라 잔금을 다 치른 날부터 60일이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계약 후에는 먼저 3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를 한다. 신고필증을 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 납부하되, 그 전에 등기하려면 늦어도 접수하는 날까지 내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제4항). … 더 읽기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먼저 결론 세입자가 사망해도 임대차는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이어받느냐가 그 집에서 함께 살았는지로 갈립니다.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원하지 않으면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들어가며 상속과 임차권 승계는 다른 … 더 읽기
등기부등본 보는 법, 먼저 결론 등기부등본 보는 법은 세 칸으로 끝난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신원,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2항). 순위는 같은 구 안에서는 순위번호, 다른 구 사이에서는 접수번호로 정해진다(같은 법 제4조). 을구의 채권최고액은 빚의 액수가 아니라 담보 한도다(민법 제357조). 실제 남은 대출금은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다. 계약 전에 뗄 것 하나 — 말소사항을 … 더 읽기
원상회복, 먼저 결론 원상회복은 빌린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지 새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사용해서 생긴 낡음은 사용 개시 당시보다 나빠졌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됩니다(민법 제615조 · 제654조). 그 통상의 손모를 임차인에게 물리려면 보수비용을 부담할 손모의 범위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면 상태로 원상회복한다」 정도의 문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 판결). … 더 읽기
부동산등기란 무엇인가, 먼저 결론 부동산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이 아니라 등기를 마친 날 내 것이 된다(민법 제186조). 상속 · 수용 · 경매 · 형성판결처럼 법률의 규정에 따른 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다만 그것도 팔려면 등기부터 해야 한다(민법 제187조).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있으면 일단 소유자로 추정되지만, 우리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진짜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서 샀다면 … 더 읽기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먼저 결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집이 팔려도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보증금 반환 의무도 소유권과 함께 새 소유자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양도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 종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 더 읽기
5% 상한, 먼저 결론 차임 ·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이 상한이 걸리는 자리는 존속 중인 계약의 증액청구와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되는 계약입니다. 새로 맺는 계약과,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양쪽이 합의해 다시 쓰는 계약에는 이 상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것이 5%보다 중요합니다. 들어가며 5%는 권리가 아니라 천장입니다. … 더 읽기
실거주 갱신거절, 먼저 결론 임대인이 「내가 들어와 산다」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그러나 실제로 거주하려는 의사가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말로 표명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절해 놓고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같은 조 제5항 · 제6항). 들어가며 … 더 읽기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먼저 결론 2023년 4월 18일부터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 두 가지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그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 차임 · 보증금 정보, 그리고 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입니다. 다만 어겨도 벌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는 계약서 특약으로 옮겨 적어야 실제로 힘을 갖습니다. 들어가며 등기부가 깨끗해도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 더 읽기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 먼저 결론 대부분의 세입자는 확정일자로 충분합니다. 입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갖추면, 등기 없이도 대지를 포함한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의 대안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등기비용이 들며, 건물에만 설정하면 대지 매각대금에서는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들어가며 돈을 더 들인 쪽이 더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수수료 … 더 읽기
대항력, 먼저 결론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그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그래서 잔금을 치른 날 집주인이 같은 날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하루 차이로 은행이 앞섭니다.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등기부만이 아니라 잔금 당일에 무엇이 설정되는가입니다. 들어가며 하루가 순위를 바꿉니다. 주택임대차에서 … 더 읽기
계약 만기 뒤 쌍방이 침묵하면 같은 조건으로 2년 재계약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 임차인의 해지 통지와 3개월 효력, 만기 2개월 전 통지 기한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