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예금 찾기 — 상속인 증명서와 계좌마다 다른 상속 방식

먼저 결론

예금 같은 금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각 상속인에게 나뉘어 귀속하므로,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자기 몫을 은행에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 다만, 청약저축은 특약이 없으면 상속인 전원이 함께 해지해야 한다. 한정승인 · 포기를 검토 중이면 예금을 찾아 쓰는 일이 단순승인 사유가 될 수 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요구 서류와 절차는 거래 은행에 확인한다.

사망과 상속인 범위를 보여 주는 증명서

  • 기본증명서 : 고인의 사망에 관한 사항이 나온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증명서에는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만 나오고, 모든 자녀는 상세증명서에 나온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 제3항 제1호).
  • 발급 : 고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이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

계좌마다 나뉘는 방식이 다르다

2023다221144 판결이 정리한 기준은 이렇다.

  • 예금 등 금전채권 : 법정상속분대로 나뉜다. 다만,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으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투자신탁 형태 MMF : 법정상속분에 따른 좌수대로 나뉘고, 1좌 미만은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
  • 청약저축 : 금융기관과 다른 특약이 없으면, 해지에 상속인 전원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 주식 : 당연히 나뉘지 않고, 상속인들이 준공유하는 관계가 된다.

찾기 전에 확인할 것

  • 분할 대상이 되면 :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나누고(민법 제1013조 제1항),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한다(같은 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
  • 기한 : 한정승인 ·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은행이 상속인 전원의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와 지급이 거절될 때의 길은 「상속 예금과 상속 빚」에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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